소상공인 및 소공인의 요건에 부합한 정부지원 사업진행
- 1.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 2.
-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소상
공인의 경영을 활성화 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 3.
-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 활력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지원
- 4.
- 소상공인 경영사정과 연계한 상환구조를 도입하여 상환부담 경감 및
안정적 사업운영을 지원
- 5.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
- 6.
- 창업 후 7년 이하의 소상공기업에 적극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등 융자제외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납부 기업 등 일부 예외)
-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