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신기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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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증대상 및 신청자격

  • 신기술 인증대상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8조2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자격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 대표(장)

  • 신청기간

    신청접수는 년3회(120일당 1회)마감하며,

    접수기간은 일간지 또는 기술표준원 및 NET홈페이지를 통해 별도공고

  • 신청기간

    1차(서류.면접)심사 : 200,000

    2차(현장)심사 : 500,000

부설연구소를 통한 신기술상용화 연구개발비

  • 지원조건

    지원금액 : 과제당 1억원 이내

    지원기간 : 1년이내

    정부지원금(65%이내), 민간부담금(35%이내)

  • 지원대상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기술(NET)의 상용화 및 신기술인증 획득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보유 중소기업

  • 신청자격

    신기술인증에서 탈락한 기업 중 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신기술인증 획득을 위한 후속 기술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우중소기업

    신기술인증 탈락기업 : 최근 2년내 신기술인증 신청기업 중 탈락한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중소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이들 기업이 설립한 연구개발전담부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지원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 구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이상 기술개발제품 구매)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 우대사항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연구역량 평가(50%), 기술성평가(50%)

  • 우대사항

    신기수(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에서 1개 이상 보우한 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신청한 경우(2점)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 우대사항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우대사항

    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p>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벤처기업부)

  • 우대사항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평점 1점부여(배점한도 +3 ~ -2)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 평가항목

    업체규모 및 성격(50), 기술품질(30), 수출경쟁력(20)

  • 우대사항

    기술품질(30)중, 신기술 보유기업 5점 부여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기술보증기금)

  • 평가항목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고자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 기업을 선별, 민간금융기관에서 보증서 없이 사업화 자금을 신용으로 지원

  • 우대사항

    사업신청자격부여, 기술평가비용 지원(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중,고급 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기업부문(50), 인력부문(50)

  • 우대사항

    기업부문에서 NET인증 기업일 경우 가점(2점)
    * 가첨총점 : 10점

전문연구요원제도(미래창조과학부, 병무청)

  • 평가항목

    연구인력(25), 연구개발투자(15), 연구기반인프라확충(15), 연구성과(45), 추천우대(15)

  • 우대사항

    연구성과(45) 중 신기술 인증시 1건당 5점(최대 3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