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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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연구소 제도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 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 연구소 설립조건

연구소 설립조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조건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단, 5천억 미만 한함(최근 3개년 매출액)
중소기업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5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물적조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수 보유시설
  • 인적요건 : 기업규모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자연과학, 공학, 의학)분야의 학사이상 중소기업이 한해 인정되는 경우

    연구활동과 관련된 자연계열 전문학사로 해당 2년이상 경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이상 경력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연구분야 4년이상 인 경력자

    기능사의 경우 :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이상 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지원혜택

  •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년도 발생액 * 25%
    - 증가발생기준 : (당해년도 발생액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50%
  • 세액공제 : 중견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년도 발생액 * 8%
    - 증가발생기준 : (당해년도 발생액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40%
  • 세액공제 : 대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년도 발생액 * (0~2)%
    - 증가발생기준 : (당해년도 발생액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25%
  • 자금지원 : 각종 정책자금 신청시 가점부여
  • 기타지원 : 중앙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 발주시 연구소/전담부서의 가점 부여 및 심사시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