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
  • >
  • 공공조달인증
  • >
  • 환경신기술인증

신기술 인증대상 및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환경기술로 국내에서 최초 개발되었거나,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로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3 각 호에 따른 신규성 및 기술성능의 우수성과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모두 갖춘 기술

  • 신청자격

    신기술을 보우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사업체

    기술보유자 입증서류 제출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접수는 년간 수시로 신청가능

    제출서류 : 신기술지정신청서, 원가계산서, 선행기술조사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시험성적서 원본, 활용실적서약서, 실적증명서, 지식재산활용동의서.

  • 심사 및 평가소요비용(1기술당)

    신기술지정 및 검증 : 2,000,000

    신기술연장신청 : 2,000,000

    현장조사비 :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환경신기술 인증의 주요 혜택

  • 입찰시 가점부여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내용과 일치하는 경우(낙찰자 총점 0.15~2)

  • 공사실적 인정

    현장적용 실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 할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증서가 발급된 환경신기술은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배 이내에서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단, 하,폐수처리기술은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에서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

  • 수의 계약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입찰가점 부여

  • 조달청 심사시 신기술 가점 적용

    입찰가점자격사전심사기준 : 신기술 개발 활용실적 최대 6점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신기술보유 1점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 신기술보유 13점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심사기준에 신기술 배점 부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신기술 보유 최대 1.0, 기술검증 최대 0.15

  • 공공시설물의 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장려금제, 성공불제 대상

    장려금제 :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가 or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액의 일부를 신기술을 사용한 지방자치단체에 장려금으로 지급.

    성공불제 : 국가 or 지방자치단체가 기술개발자(소유자 or 사용권한이 있는 다를 포함) 부담으로 신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

  • 사업화 촉진

    환경신기술 현장활용 실적 조사

    신기술 업체 유공포상선정 등 환경신기술 업무관련 자료로 활용, 유효기간 연장평가시, 조달청 PQ심사시 배점부여, 활용실적증명서 발급의 근거자료로 활용

    환경기술발표회 개최

    환경신기술 설명회 개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