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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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 개인사업자에서 매출 증가에 따라 특정시점부터 법인사업자의 타당성 고려
  • 일정시점의 매출에 이르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로 각각 계산한 세금의 차이가 커진다. 개인사업자는 최소 6%~38% 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사업자는 3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 세부담이 낮아진다. 법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내외 신용도를 갖출 수 있어 자금조달이나 매출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다.(조세부담 경감대책)
  • 법인절차 진행상 예기치 못한 세부담 가능성, 당초 예상과 다른 절세결과 도출도 예상되므로 법인설립 및 결정, 절차 선택에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자격요건

  •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기업으로, 조세부담이 크고 과세당국의 중점 관리대상이 되는 기업
  • 기업소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거나, 그럴 예정이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 당기 순이익과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자/배당,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높아져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 임대사업자처럼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나, 기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기업
  •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을 위해 대외 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
  • 정부 정책자금지원 및 기타 공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등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체크리스트

  • 총비용을 고려
  • 회사의 업무 특성과 부합하는지를 판단
  • 향후 매출을 고려
  • 세금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고려
  • 기업의 자금여건을 고려
  • 현재 처한 회사 사정에 따라 전환시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고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요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설립절차가 간편하다.

휴/폐업이 비교적 쉽다.

부가가치와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자격을 취득한 법인과 국세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자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장점

소규모 사업에 적합하다.

사업이익 전부가 사업자에 귀속된다.

회사활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자본 조달 및 규모의 경제에 유리하다.

출자지분별 책임 및 이익 배분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대외 브랜드 강화에 유리하다.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많다.

단점

사업자가 사업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회사의 영속성 보장이 어렵다.

외부 자본조달이 어렵다.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주주간의 이해 상이로 인한 위험이 따른다.

회사자금의 개인용도 사용에 한계가 있다.

법률상 의무 규제가 많다.

납부세금 소득세 법인세
세율구조 6-38%(5단계) 10-22%(3단계)
납세지 사업자주소지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기장의무 간편장부 / 복식부기 복식부기
외부감사제도 없음 직전자산총계 100억원 이상법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과 특징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구분 일반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법인사업자
방법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기업을 양도양수 (개인사업자 순자산 과다)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기업을 양도양수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출자방식
세부담 양도세, 취득세 양도세 이월, 취득세 면제 양도세 이월, 취득세 면제
비용 채권부담 채권구입면제 채권구입(부동산 면제)
기간 단기 단기 장기
절차 간단 간단 복잡
선택포인트 부동산이 없거나 부동산 승계 안할 경우(부동산 개인, 법인에 임대) 자금여유가 있는 경우(순자산 양수자금 있음) 부동산 있으나 유동성 부족한 경우(순자산 양수자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