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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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대상 및 신청자격

  • 성능인증제도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신청자격

    상기의 조건에 적용되는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접수는 수시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www.smpp.go.kr)

    제출서류 : 신청서, 기술설명서, 제품규격서, 시험성적서 원본, 관련 증빙서류

  • 심사 및 평가소요비용(1기술당)

    심사비 : 없음

    인증 유지비 : 성능보험 가입

    공장심사 : 공장심사 배점표 기준 증빙서류 제출(비용 없음)

성능인증의 주요 혜택

  •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을 이용한 제품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및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녹색기술을 실제 상용화한 녹색인증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통상 실시권자 제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등

  • 우선구매지원기간 (3년)

  • 우선구매 지원기준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기술개발내용, 기술수준, 품질 및 성능수준 등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으로써 품질, 성능의 우수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우선구매 지원에 관한 업무는 지방 중소벤처기업부장이 수행, 절차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