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신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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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신제품 인증대상 및 신청자격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단,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 신청자격

    신기술 신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사업체

    기술보유자 입증서류 제출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접수는 년간 수시로 신청가능

    신청접수는 해당기관에서 공고되는 기일에 신청한다.(년 3회)

    제출서류 : 신제품지정신청서, 기술설명서, 선행기술조사서, 시험성적서 원본, 원가계산서

  • 심사 및 평가소요비용(1기술당)

    신제품지정 : 없음

    신제품연장신청 : 없음

    현장조사비 : 현장 및 공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NEP 신제품 인증의 주요 혜택

  • 판로확대 지원

    기계공제조합의 품질보장사업 우대

    각종 전시회 참가 및 제품 홍보지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요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한 우선구매 요청

    공공기관의 신기술 인증 제품구매 촉진운영 요령에 의한 우선구매 요청

  • 인증제품 지원제도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벤처기업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기술우대 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벤처기업부)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