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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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란?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가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 벤처투자기업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연구개발기업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으로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매출액대비 개발비율: 3년이상), 3년미만은 연구개발비 비율 제외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

  • 기보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보증금액이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일 것(총자산비율 적용 배제)

벤처기업우대제도

벤처기업우대제도
구분 주요 지원내용 근거
창업 교수연구원 창업

교수, 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5년이내)

교수, 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직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2
산업재산권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포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세제 지원대상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받은 기업에 한함(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업종(별표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항,2항
법인세,소득세50%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2021.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 감면적용은 불가

감면 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최소일에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취득세 75%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75%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재산세 50%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금융 코스닥상장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 등 적용 면제)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율 기준 하향적용, 설립후 경과연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코스닥시장상장규정(한국거래소)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중진공 규정(기업금융처)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규정
입지 실험실 공장

교수, 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치허용

벤처기업육성에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2
창업보육센터입지 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등록 특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

벤처기업육성에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3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인정

벤처기업육성에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
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특례

과밀억제권영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비율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기술임치 수수료감면

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시 우선 심사대상
(신규) 300,000원/년 -> 200,000원/년
(갱신) 150,000원/년 -> 100,000원/년

기술자료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5조
마케팅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지침
기타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