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우수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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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우수제품 인증대상 및 신청자격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초기,중견기업의 판로를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 신청자격

    신제품(NEP) or 신기술(NET)이 적용된 인증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특허, 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저작권 등록이 S/W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 의료, 지능정보)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접수는 해당기관에서 공고되는 기일에 신청한다.(년 3회)

    제출서류 : 신제품지정신청서, 기술설명서, 선행기술조사서, 시험성적서 원본, 원가계산서

  • 심사 및 평가소요비용(1기술당)

    신제품지정 : 없음

    신제품연장신청 : 없음

    현장조사비 : 현장 및 공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조달우수제품 인증의 주요 혜택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공공기관 물품 구매액의 10%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언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의 종류 ;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NEP제품, GS인증제품 등

  • 기술개발제품 수의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바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의 5

    공기업 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7호

  • 제3자 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

    조달청이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
    (다수공급자계약물품(MAS)과 달리 구매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 계약 가능)

  • 구매책임자 구매손실에 대한 면책적용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수요기관에 우선구매 추천

    협회에서는 우수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수요처에게 우수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근거자료를 정리하여 공문으로 발송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

    업체에서 필요한 경우 조달청이 수요기관에 우수제품을 적극 구매하여 사용토록 요청한 공문을 활용(별도서식 다운로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