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
  • >
  • 기업인증지원
  • >
  • 부품소재전문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품소재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확인하는 제도.


  • 확인대상

    기업의 총 매출액 중 부품, 소재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이상인 기업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이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50% 미만인 기업

    생산제품이 부품, 소재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부품소재 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 17(섬유제품 제조), 21(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4(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 25(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26(비금속광물 제조업), 27(제1차 금속산업), 28(초립금속제품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31(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 32(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기장비 제조), 33(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 3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35(기타 운송장치 제조), 36(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