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신기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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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 신기술 인증대상 및 신청자격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말한다.(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6호)

  • 신청자격

    신기술을 보우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사업체

    기술보유자 입증서류 제출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접수는 년간 수시로 신청가능

    제출서류 : 신기술지정신청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원가계산서

  • 심사 및 평가소요비용(1기술당)

    신기술지정 및 검증 : 2,000,000

    신기술연장신청 : 2,000,000

    현장조사비 :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6조)

방재 신기술 인증의 주요 혜택

  • NET마크 사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 2014.1.2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평가시 가점 (1.5점)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평가시 가점 (1점)

  •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 계약제도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0,22,25조 개정 2013.11.20

  • 방재신기술의 개발활용실적에 대해 조달청 PQ적격 심사시 가점부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2012.07.09, 조달청PQ기준 2012.07.30

    PQ 심사시 활용실적에 따라 가점 (2점~4점)

  • 방재신기술을 지정 받은 자는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선정시 우대

    조달사업에 관한 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지정)

  • 정부는 자연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2항)

  • 국민안전처 장관은 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급기관이 시행하는 자연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각종 사업 및 공사에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60조 4항)

  •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는 방재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2항)

  • 방재기술평가, 시범사업, 실용화 하려는 경우 자금우대 지원(자연재해대책법 60조 4항)

  • 보조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 신기술 설치후 성공적으로 판단시 설치비 지원(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46조, 시행규칙 제22조 1항)

  • “자연재해 복구비용 선정기준”에 방재신기술 단가 반영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51조 2항,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