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인증
  • >
  • 공공조달인증
  • >
  • 건설신기술인증

건설신기술 인증대상 및 신청자격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 신청자격

    신기술을 보우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사업체

    기술보유자 입증서류 제출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접수는 년간 수시로 신청가능

    제출서류 : 신기술지정신청서, 원가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시험성적서 원본 활용실적서약서, 실적증명서, 지식재산활용동의서.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심사 및 평가소요비용(1기술당)

    신기술지정 및 검증 : 총 351만원(인지대 1만원, 1차심사료 200만원, 2차심사료 150만원

    신기술연장신청 : 총 151만원(인지대 1만원, 1차심사료 면제, 2차심사료 150만원)

    현장조사비 :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건설신기술 인증의 주요 혜택

  •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국토부 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적용 (법 제18조 제4항)

    국토부 장관은 유사한 기존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음(영 제42조)

  • 설계반영 의무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할 수 있음.
    (영 제42조 제3항)

  • 시험시공의 권고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의 시험시공을 권고
    (법 제18조제4항)

  • 자금지원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신기술 사업화 자금, 기술신용보증, 정부 지원자금 등

  • 제한경쟁 입찰 및 수의 계약

    중앙관서의 장 or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단,계약의 목적,설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통령령에 의해 참가자의 자격제한,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 계약에 의 할 수 있음(국가를 당사자~제7조)

  • 기술개발보상제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 기술사용료 청구

    국토부 장관은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법인포함)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법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