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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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대상 및 신청자격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

    녹색기술인증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시키는 기술(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녹색기술제품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녹색사업인증 :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녹색전문기업 확인 :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위한 매출이 20%이상인 기업

  • 신청자격

    상기의 조건에 적용되는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접수는 수시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www.greencertif.or.kr)

    제출서류 : 신청서, 기술설명서, 법인등기부, 시험성적서 원본, 관련 증빙서류

  • 심사 및 평가소요비용(1기술당)

    녹색기술 : 1,000,000/ 녹색기술제품 : 300,000/ 녹색사업 : 1,500,000/ 녹색전문기업 : 0

    현장조사비 : 현장 및 공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녹색인증의 주요 혜택

  • 녹색산업 융자지원

    산업별 보급 융자참여 우대, 중소기업정책자금 유자 우선지원, 기술보증 중점지원, 수출금융지원우대,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보상

  • 판로마케팅 지원

    정부발주공사우대, 공공구매, 국방조달심사 우대

    중기부 공공구매 제도 중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신청가능

    조달청 MAS(다수공급자계약)우대,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지원

  •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병역 특레 지정업체 추진

    녹색기술 성능검사비용 지원

    국가 R&D 참여 우대

    건설/교통 신기술평가시 가점부여

    특허우선심사 우대

    기술이전,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