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대상 및 신청자격
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
녹색기술인증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시키는 기술(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녹색기술제품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녹색사업인증 :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녹색전문기업 확인 :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위한 매출이 20%이상인 기업
②
신청자격
상기의 조건에 적용되는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③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접수는 수시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www.greencertif.or.kr)
제출서류 : 신청서, 기술설명서, 법인등기부, 시험성적서 원본, 관련 증빙서류
④
심사 및 평가소요비용(1기술당)
녹색기술 : 1,000,000/ 녹색기술제품 : 300,000/ 녹색사업 : 1,500,000/ 녹색전문기업 : 0
현장조사비 : 현장 및 공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녹색인증의 주요 혜택
①
녹색산업 융자지원
산업별 보급 융자참여 우대, 중소기업정책자금 유자 우선지원, 기술보증 중점지원, 수출금융지원우대,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보상
②
판로마케팅 지원
정부발주공사우대, 공공구매, 국방조달심사 우대
중기부 공공구매 제도 중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신청가능
조달청 MAS(다수공급자계약)우대,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지원
③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병역 특레 지정업체 추진
녹색기술 성능검사비용 지원
국가 R&D 참여 우대
건설/교통 신기술평가시 가점부여
특허우선심사 우대
기술이전,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